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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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460
【판시사항】
고소장, 진정서의 작성과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그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2조, 사법서사법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30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