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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므62
【판시사항】
가장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7.20. 선고 76마2672 판결
전문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