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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44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화해조항의 해석
【판결요지】
재항고인과 소외인 사이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경락받은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경락허가결정이 위 화해에 의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며 위 화해조항은 본건 건물을 재항고인이 소외인게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