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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312
【판시사항】
가.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가등기권리자가 적법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재항고인은 소유자겸 채무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들어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0.8. 자 65마268 결정, 1968.10.30. 자 68마1176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