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박순정
【피고, 상 고 인】
임재영 외 8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9.6.28. 선고 78나132,79나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1.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들의 선대 망임청산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53.2.10 소외 망 진삼천에게 매도하고 그 후 전매되어 원고가 이를 1961.2.1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니 임청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매수자를 대위해서 그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해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에 대해 그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매수인이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상당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대법원 1967.10.10. 선고 67다1915 판결,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건 부동산이 전매되어 오는 동안 매수인들의 점유 경작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니 피고인들은 상환완료 전의 매매를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결과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