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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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2639
【판시사항】
상고이유 제한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