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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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003
【판시사항】
언어훈련을 통하여 언어장애를 교정하려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웅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연설강습과 함께 열등감, 대인공포, 불안, 초조, 말더듬 등 노이로제 증세를 나타내는 수강생들의 감정 요인에 대해서 반복된 언어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행위는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웅변이나 연설에 관한 강습에 포함되고 정신신경과적 전문의의 치료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5.22. 선고 79도61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