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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후33
【판시사항】
출원상표 "P & H"가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P&H"와 같이 알파벳의 "P"자와 "H"자를 "&"라는 기호를 연결하여 횡서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8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 고 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