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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후18
【판시사항】
가.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이유 나. "SUPER WASH"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품의 성질만을 표현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2. 본원상표 "SUPER WASH"가 빨래가 잘 되는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으나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 고 인】
【항고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