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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286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허위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고상품에 포함된 간접세 공제신고를 함에 있어서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상 같은 법조 제3항에 이른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탈세를 하고저 한 고의에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권장지도에 따른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6조와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허위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