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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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949
【판시사항】
폐쇄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