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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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859
【판시사항】
계약해제에 있어서 2일의 기간을 상당한 유예기간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기일을 도과하도록 쌍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잔대금의 지급이 없어서 해제통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7.24. 선고 78다2496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