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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757
【판시사항】
관광사업임대가 무효라도 임대인은 임차인 거래채무에 책임 없다
【판결요지】
피고가 관광사업허가를 받은 호텔의 나이트클럽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람과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경영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관광사업의 임대경영이 관광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여도,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의 거래상의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경영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
【참조조문】
관광사업법 제6조, 상법 제24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