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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777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원고에게 이를 전매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여 원·피고 사이에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5.10. 선고 4289민상39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