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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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192
【판시사항】
가. 구 민법하에서의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시기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5.3.12. 선고 4287민상386 판결,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