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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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2371
【판시사항】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