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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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1896
【판시사항】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만으로 무고죄는 성립한다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1.10.26. 선고 4293형상749 판결,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