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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모44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8조, 제489조 소정의 의의 또는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그에 기판력이 미치는 다른 사건이 면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면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88조, 제489조 소정의 의의 또는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8조, 제489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