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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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261
【판시사항】
가.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 별표2, 행정처분기준중의 12항 준수사항이 훈시적인 규정인지 여부 나. 관광도시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2, 행정처분기준중의 12항 준수사항은 훈시적인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2. 통행금지조치 마저 해제하고 있는 관광도시에서는,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영업소의 영업시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여 곧 영업허가를 취소함은 재량권 남용이 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5조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 별표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