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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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208
【판시사항】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77.9.28. 선고 76누14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