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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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24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시행완료 후에는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나. 확인이익 존부의 판단시기는 변론종결시 이다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소제기시기가 아니라 변론종결의 시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230 판결, 대법원 1965.5.31. 선고 65누25 판결,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