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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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731
【판시사항】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는 경우 위법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안의 종국판결에 딸려 내려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 비록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있어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