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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57
【판시사항】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대한불교조계종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결정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동 가처분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10.20. 자 4293민항32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