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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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2335
【판시사항】
항소이유로 주장안 된 1심소송절차상 하자는 상고이유될 수 없다
【판결요지】
제 1 심이 필요적 변호인의 관여없이 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을 지라도 원심인 항소심에서 위의 사유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판단받은 바가 없으면 이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9.6. 선고 4288형상200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