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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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728
【판시사항】
일본식 이름으로 된 소유자의 일본인 추정
【판결요지】
1924년부터 1933년까지의 사이에 그 성명이 중천주(中川湊)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일본인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9. 선고 71다226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