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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74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