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다1324
【판시사항】
보험회사 출장소장의 차금행위가 그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목적업무 아닌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의 당좌차월을 제하고는 주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출장소는 본·지점의 지휘감독 밑에서 기계적인 일,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점포이므로, 위 출장소장의 자금차입은 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다11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