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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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348
【판시사항】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소정의 기간미달의 최고가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최고기간인 10일에 미달되는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최고하여 그 기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최고를 받고 10일이 경과한 후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위 기업의 승락까지 받아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222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