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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216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5조 (출소기간) 제2항이 적용될 대상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6월 또는 1년의 출소기간은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소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5.15. 선고 62누1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