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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105
【판시사항】
석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유소 대지를 임대한 경우 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목적으로 그 소유 토지상에 주유소를 시설하여 이를 함께 타에 임대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임대는 위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를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는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