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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404
【판시사항】
소 제기 후의 싯가상승과 관할
【판결요지】
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에 그 목적물의 싯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