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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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397
【판시사항】
임시직원이 퇴직 1개월후 정식직원이 된 경우 고용관계 계속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4.3.1 해임된 후 다시 1개월 후인 1974.4.1 정식임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7.5.11 정년퇴직한 경우에 1973.3.15 부터 1977.5.11 까지 원·피고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