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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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99
【판시사항】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4.6. 고지 63마19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