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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21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게 될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27. 선고 75다16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