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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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86
【판시사항】
항고심절차에서 항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대한 항고심절차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접수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5.24. 고지 65마29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