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도1882
【판시사항】
출입이 허용된 자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인 금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그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12.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