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도1660
【판시사항】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상대방의 비위를 진정하겠다는 이사표시와 공갈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사한 건물의 대장상 평수보다 실제상의 평수가 많아 실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진정하여서라도 대장상의 건물평수가 부족함을 밝히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협박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7.23. 선고 68도77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