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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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1003
【판시사항】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간첩방조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616 판결
전문
【피고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