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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므39
【판시사항】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되나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중간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1978.2.14. 선고 77다2296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