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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132
【판시사항】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의 제출과 경매절차의 정지
【판결요지】
경락허가 결정전에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동 취하서에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