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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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468
【판시사항】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