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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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150
【판시사항】
집행종료 후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