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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481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이득상환청구권
【판결요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으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