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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22
【판시사항】
가등기 이후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24. 고지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