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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310
【판시사항】
목욕탕 허가가 될 수 없는 장소에 목욕탕을 용도로 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중 목욕탕을 용도로 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은 그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령에 적법한 것이라 하여 허가해 준 것이므로, 그 장소에 신규 목욕탕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시의 업무지침을 살펴 보지 아니하고 위 건축허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한 것인 이상 이를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