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의령남씨 형조판서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민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민흥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5.25. 선고 78나2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이던 충남 아산군 염치면 방현리 247의 1 답 1,416평(이하 이건 토지로 약칭)을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남상익으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양수받았으나 동 교환계약은 위 남상익이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는 1964.3.11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1971년 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될 때 까지는 직접으로, 위 부지로 편입된 이후에는 간접으로 각 이를 점유하여 왔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손인 위 남상익으로부터 그가 경작중인 이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 점유하여 왔으므로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교환계약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처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교환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위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피고는 과실 없이 모르고 적법한 것으로 알고 등기 이전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 되었으니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설시에 아무런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토지가 위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그 이유없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