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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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135
【판시사항】
가. 최고와 상당기간의 명시요부 나. 이행최고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결요지】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224 판결,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