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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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028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완료와 소유권상실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