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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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53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 나. 위조된 약속어음이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2.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무명의가 되었으며, 또한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동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2조,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0.31. 고지 67마752 판결, 1964.8.31. 고지 64마53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