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장대환 외 2인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장정조
【피고, 상고인】
심명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5.11. 선고 78나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원심판결중 원심의 일시이용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외하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일시 이용지를 목적으로 한 매매는 그 일시 이용지가 표상하는 종전 토지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일시 이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함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상 분명한 바, 같은 취지에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시 이용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